부가세 신고가 끝나 속이 시원하다 여겼더니 이제는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신고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보통 법인의 경우는 기장하는 곳에서 대신 신고를 해주기도 하지만 오늘은 홈택스를 통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왜 제출하나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등의 심사에서 소득 확인용 등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1년간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과세자료를 제공받고자 만든 제도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7월 31일까지, 다음 해인 1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법정기한까지 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신고전 준비사항
1.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소득자의 성명, 주민번호, 내외국인 구분등을 미리 준비해둡니다.
2. 지급내역을 준비해둡니다. (1월부터 ~ 6월까지의 급여, 상여 외)
홈택스 직접 신고방법
1. 신청/제출 > 간이지급명세서 > 간이 지급명세서(근로소득) > 직접 작성 제출 방식(정기 제출) 선택.

2. 기본사항 > 사업자번호 확인 > 저장 후 다음 이동.
기본사항의 원천징수의무자 기본사항에 사업자번호 입력 후 확인만 눌러준 후 저장 후 다음 이동해줍니다.
3. 상세내역 입력 > 소득자 인적사항 및 근로소득 입력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작성 목 확인 > 작성완료.
소득자의 인적사항 및 근로소득 내용을 입력할 때는 1월~6월까지의 세금공제 전 급여 및 상여금을 입력한 후 등록합니다. 입력한 인원수와 금액은 아래 간이 지급명세서(근로소득) 작성 목록에 보이기 때문에 금액이 확인되면 소득자료 작성 완료를 선택한 후 제출하기 해줍니다.

오늘은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홈택스 직접 입력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급여 입력 시 세금공제 전 금액을 입력해야 하며 허위신고나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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