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까지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마감일입니다. 일반과세자 중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보통 회계사를 통해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돌아오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월~6월이 1기, 7월~12월이 2기가 되어 나누어집니다. 이중 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는 법인에 해당하여 1년에 4회 신고 납부하면 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2회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납부기간은 분기가 시작되는 25일까지이며 신고 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홈택스 로그인 (공인인증 로그인 및 민간 인증서 간편 인증)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선택
- 세금신고 >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 (확정/예정) 선택
- 기본정보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눌러서 사업자 세부사항이 뜨면 저장 후 다음 이동
- 신고내용 입력 (매출, 매입, 종이계산서 등) 후 신고서 제출
- 신고/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선택 > 납부하기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는 신고내용 입력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이때 종이세금계산서도 함께 입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두 번 신고하기 때문에 간혹 실수나 누락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 어떻게 챙기고 있는지 공유해보겠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전자, 종이) 누락하지 않게 챙기기
2. 사업용 신용카드가 있다면 등록을 미리 해둡니다.
3. 매입내역 중 공제항목 확인하기 (불공제와 공제항목 체크하기)
4. 영세율 첨부서류 등 각종 서류 챙겨놓기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워하지만 말고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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