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은 새로운 공사계약이 발생할 경우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의 경우 건설업은 아니지만 가끔 타 지역 공사 건으로 인해 현장 작업이 생길 때가 있어 사업개시 신고를 할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얼마 전에 신고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터넷 신고방법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규범 · 신고기간 · 필요서류
타 지역 공사현장이 개설이 되었는데도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아 보험 성립이 되지 않은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보험금 50%에 달하는 금액을 1년간 징수하여야 합니다. 사업개시일 신고는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토록 권유하고 있으며 필수 제출서류는 공사 도금 계약서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일괄 적용사업개시신고 방법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접속 (https://total.comwel.or.kr/)
2. 사업장 로그인 (공동 인증서)
3.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일괄 적용사업개시신고(10105) 선택 후 신고서 작성 (빨간색 *체크만 입력)
- 보험 구분 : 고용보험, 산재보험 체크
- 일괄적 용사 업장 관리번호 : 돋보기 모양 클릭 > 사업장 정보조회 > 끝번호 6 또는 7인 관리번호 선택
- 공사형태 선택 : 해당 공사 선택
- 조달청 계약 여부 : 해당되는 항목 선택
- 공사명 : 계약서상 공사명 입력
- 공사기간 : 계약서상 공사기간 입력
- 총 공사금액 : 계약금액 - 총 계약금액 입력, 재료 환산액 : 해당 없을 땐 0원으로 입력
- 현장 소재지 : 공사현장 주소 입력
- 현장 전화번호 : 공사현장 연락 가능한 번호 입력
- 발주자명 : 발주처 회사명 입력
- 발주자 전화번호 : 발주처 전화번호 입력
- 발주자 주소 : 발주처 주소 입력
4. 신청서 파일 첨부 > 필수 첨부서류 : 공사 도금 계약서 파일 첨부 > 접수

5. 사업개시 신고서 출력 : 마이페이지 > 민원접수 현황 조회 선택 후 조회 > 서식 출력 또는 저장

6. 처리완료 확인 : 마이페이지 > 민원접수 현황 조회 선택 후 조회 > 사업개시 신고서 확인 > 접수번호 상세내역 확인
7. 처리완료 후 보험가입 증명원 출력 : 발주처에서 요청 시 신청 후 출력
- 증명원 신청/발급 선택 > 보험가입 증명원(40101) 선택
- 보험 구분 : 고용보험, 산재보험 선택
- 사업장 관리번호 : 돋보기 모양 선택 > 끝번호 6 또는 7 관리번호 선택
- 사업개시 번호 : 돋보기 모양 선택 > 해당 내역 선택 > 신청
사업개시신고를 자주 진행하지 않다 보면 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이럴 때를 위해 신청서를 저장해두면 다음번 신고 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해당 지역 지사에 팩스를 보내고 전화로 확인하는 등 번거롭고 처리시간도 소요되었는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하고 확인할 수 있어 참 편리한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