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 종료 예정인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금융권과 협의하여 차주별 특성에 맞춘 정상 상환계획을 마련하는 등 차주와 금융권 모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2020년 3월 31일 이전 대출을 받고 9월 말 종료 예정인 전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로, 코로나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인으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요약 및 방안
| 차주 구분 | 채무조정을 1:1 상담 채무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 원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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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연장 이용 중인 차주 |
124.7조원 (53.4만명) |
최대 3년간 만기연장 추자지원 (금융권 자율협약 전환) |
차주가 희망할 경우, 새출발기금,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 : 개인사업자 119등) 등으로 연계하여 상환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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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유예 이용 중인 차주 |
16.7조원 (3.8만명) |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추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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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 만기연장 : 자율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 만기연장 추가 지원
- 만기연장 차주의 경우 부실위험이 낮아 일괄적 만기연장에서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른 관리체계로 전환.
- 2025년 9월까지 금융사와 차주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만기연장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지원받음.
-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 체납 등 부실 발생 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상환유예 :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추가 지원
-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는 2023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음.
- 유예기간 중 정상 상환 계획 마련 의무화 (금융사와 차주간 협의를 통해 만기 2개월 전까지 상환계획 마련)
-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조정을 선택하도록 하여 차주의 상황에 따른 금융권의 부실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신청' 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2023년 9월 말까지 상환유예 가능.
2) 채무조정을 원하는 경우
- 차주가 추가 지원조치가 아닌 채무조정을 희망할 경우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음.
- 소상공인·자영업자는 10월 4일부터 출범 예정인 30조 원 규모의 새 출발 기금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조정 지원.
- 새 출발 기금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 금융지원 등 채무조정 지원.
- 신용위험평가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회사별 기업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연장으로 미처 정상영업을 회복하지 못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에게 충분한 위기대응 시간을 부여하면서도 시장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종료 이후 상환계획을 미리 마련,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조정을 선택하도록 하는 등 부실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본적 연착륙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과 연계지원 - 새 출발 기금
상환 연장 및 상환유에 조치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커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차주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 출발 기금은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 대상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부 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가 이에 해당됩니다.
■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란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 부실우려차주 |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29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기준은 비공개) |
■ 지원내용은
부실 차주의 보증·신용채무는 원금 조정, 그 외 부실 우려 차주의 담보·보증·신용채무 및 부실 차주의 담보채무의 경우 금리 및 상환기간이 조정됩니다.
| 구분 | 부실차주의 보증·신용 채무 |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 채무/ 부실차주의 담보 채무 |
| 원금조정 | 엄격한 심사를거쳐 순 부채 (보유한 재산을 초과하 는 부채금액)에 한하여 60~80%의 감면율 적용 |
원금조정 없음 |
| 금리감면 | 이자·연체이자는 감면 |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하 : 기존 약정금리 그대로 유지, 9% 초과 고금리 분에 대해서믄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초과 : 조정금리(추후 확정)적용 |
| 상환방식 |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 | |
| 상환기간 | 희망 거치기간 (0~12개월)과 상환기간(1~120개월) 선택가능 |
희망거치기간(0~12개월)과 상환기간(1~120개월) 선택가능 ※ 다만 부동산 담보는 희망 거치기간(0~6개월) 상환기간(1~240개월) 선택 가능 |
■ 필요한 준비는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
| 본인확인 | 휴대폰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택1 | 공동인증서 |
| 채무조정 대상자격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손실보전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미리 확인 필요)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사실(제출은 불필요) |
| 채무조정 신청 |
부실차주 : 연체 90일 이상 희망거치기간(0~12개웕)과 상환기간(1~120개월)에 대한 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자금사정 에 맞는 거치기간과 상환기간 준비 필요. 예금 등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내역을 채무자가 우선 입력해야 하므로 해당 자산상황에 대한 완비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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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우려차주 : 연체 90일 미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은 현장창구 방문상담을 통한 오프라인신청과 사이버상담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있으며, 오프라인신청이나 온라인신청 과정에서 채무조정에 필요한 준비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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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신청하나
안내 및 상담 -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새 출발 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 안내 및 상담 진행
확인 및 신청 -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자격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 및 신청
- 홈페이지 : 평일 09:00 ~ 18:00
새 출발 기금. kr바로가기 (https://www.newstartfund.or.kr/Index.do) PC 및 모바일 기기 모두 접속 가능
- 유선문의 신청 평일 09:00 ~ 18:00
새 출발 기금 1660-1379,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현장 창구
한국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26개소) 평일 09:00 ~ 18: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 평일 09:00 ~ 17:00
■ 제외대상
- 부동산 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및 전세보증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다만,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용 대출, 화물차·중장비 등상 용차 구매 대출은 사업영위 대출은 조정 가능
-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 개인 간 사 척 채무 또는 국세·지방세·관세 등 세금 체납액 등 협약 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 부실 우려 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채무액의 30% 초과 시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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