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급여가 지급된 후 급여대장을 바탕으로 세무담당자나 회사의 담당자는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고 납부기한 내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직접 신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
조세를 징수하는 방법의 하나로 소득이 있는 자의 과세표준에 속하게 되는 소득 또는 이익이 되는 금품 등을 지급하는 자가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조세를 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자를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합니다. 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는 원천징수 의무자이며 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일 경우엔 원천징수 의무는 없습니다. 어떤 소득을 지급하느냐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정해질 수 있다는 점 알아두면 좋을 듯합니다.
원천세 신고기간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 당월 지급된 근로소득의 경우 익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납부를 못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10일이 공휴일(토, 일요일, 국가지정 공휴일)이면 이후 평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방법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 및 납부 (홈택스)
1.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원천세 > 정기신고 선택
2. 기본정보 입력 > 징수 의무자 기본정보 사업자번호 확인 > 소득종류 선택 > 저장 후 다음 이동
소득종류 선택 시 급여지급-근로소득, 퇴직금 지급-퇴직소득 등 지급 항목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 내역 및 납부세액 작성 > 저장 후 다음 이동
소득 구분에 따라 인원수, 총지급 금액, 소득세 합계액을 지급한 그대로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4. 신고서 소득종류 선택 > 저장 후 다음 이동 > 신고서 제출하기
신고서를 제출한 후 납부서를 출력하여 홈택스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 공과금을 통해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홈택스 또는 인터넷뱅킹 공과금 납부가 제한될 수 있는데 이럴 땐 납부서의 계좌번호를 통해 송금 처리하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지방세 신고 및 납부하기
위택스 (https://www.wetax.go.kr/main/) > 상단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 특별징수(2014년 이전 귀속분) 단건 납부 선택 > 신고자정보, 납세자 인적사항, 신고납부 관할지, 소득, 신고세액 ( 소득세 기입) > 신고 및 납부
소득세 / 지방세 신고 한번 신고를 해본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면 편하겠지만 한 번쯤 직접 신고를 해본다면 업무파악도 빨리 익힐 수 있을 듯합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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