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 송금 시 수취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착오송금을 한경우 바로 은행에 반환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해 반환 요청을 하여 송금인에게 되돌려줄 것을 안내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행위는 강제적이거나 법적 효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취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엔 송금인이 직접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착오 송금인들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작년 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이라는 반환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어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 지원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대상
- 착오송금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해당 은행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반환 착오 송금액은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제도 이용 가능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된 착오 송금액은 회수시 관련 비용을 차감한 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절차 착오송금 반환신청 바로가기
1. 은행을 통해서 반환이 안될 경우 신청 > 지원대상 확인 > 예금보험공사는 송금인 채권 매입.
2.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정보 확보.
3. 확보된 정보를 통해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여 회수.
4.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에 불응 시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진행.
5.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 송금인에게 반환.

반환 지원 적용 대상이 되는 송금 및 수취 기관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금융투자회사(증권금융 포함), 종합금융회사, 농 수협 조합,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우체국 등 송금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 제외)가 해당됩니다. 또한 토스, 카카오페이도 가능하나 송금 방법에 따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연락처 송금 등 수취불명일경우)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 전 유의사항
1. 반환 지원 제외 대상이 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제외대상 확인하기
2. 착오송금으로 해당 은행을 통해 반환신청 후 돈을 받지 못하였을 때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부당한 목적으로 돈을 되돌려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몇 년 전 통장에 모르는 회사로부터 현금이 입금된 적이 있어 해당 은행으로 전화를 해 돌려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 또한 착오송금으로 은행을 통화 반환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계좌번호와 예금주는 몇 번이나 확인하고 보내는 게 실수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주변에 착오송금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착오송금 반환 지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찾아보시길 추천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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