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횡단보도에서의 사망사고는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시행하고 7월 12일부터는 단속을 한다고 하니 운전자는 특히 보행자 신호시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강화
그동안 말이 많았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서 '통행하려고 할 때'로 확대하여 운전자는 보행자가 조금이라도 도로에 진입하면 무조건 멈추고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운전자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여야 합니다. 가끔 일시정지 때 뒤차가 경적을 울리는 행위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으나 신고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정도가 심해 위협행위로 인지될 경우 형사처벌 사항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마음 급한 운전자분들은 더욱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및 단속 강화
이번 교통법규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위반 단속을 강화하는 항목이 눈에 띄는데 왕래가 잦은 학원이나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보호구역이 신규 지정되고 기존 보호구역에 대한 주정차 및 속도위반에 대한 단속도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부과는 물론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할증이 된다고 하고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교통법규가 아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위한 운전자의 서행과 멈춤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학교 앞과 주변의 불법 주. 정차 차량으로 인해 어린 보행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점도 큰 몫을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달라지는 교통법규 시행으로 보행자의 사고가 크게 줄어들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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