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1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홈택스 직접작성 제출방법 부가세 신고가 끝나 속이 시원하다 여겼더니 이제는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신고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보통 법인의 경우는 기장하는 곳에서 대신 신고를 해주기도 하지만 오늘은 홈택스를 통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왜 제출하나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등의 심사에서 소득 확인용 등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1년간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과세자료를 제공받고자 만든 제도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7월 31일까지, 다음 해인 1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법정기한까지 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신고전 준비사항 1.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소득자의 성명, 주민번호, 내외국인 구분등을 미.. 2022. 7.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