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신고1 고용산재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 방법 건설업은 새로운 공사계약이 발생할 경우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의 경우 건설업은 아니지만 가끔 타 지역 공사 건으로 인해 현장 작업이 생길 때가 있어 사업개시 신고를 할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얼마 전에 신고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터넷 신고방법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규범 · 신고기간 · 필요서류 타 지역 공사현장이 개설이 되었는데도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아 보험 성립이 되지 않은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보험금 50%에 달하는 금액을 1년간 징수하여야 합니다. 사업개시일 신고는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토록 권유하고 있으며 필수 제출서류는 공사 도금 계약서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일괄 적용사업개시신고 방.. 2022. 9.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