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신청1 잘못 입금된 돈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은행 계좌 송금 시 수취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착오송금을 한경우 바로 은행에 반환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해 반환 요청을 하여 송금인에게 되돌려줄 것을 안내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행위는 강제적이거나 법적 효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취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엔 송금인이 직접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착오 송금인들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작년 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이라는 반환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어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 지원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대상 착오송금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제도 이용이 .. 2022. 8. 11. 이전 1 다음